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대응 절차별 안내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시 필요한 대응 절차별 안내입니다. 예방감시 – 환자발생 – 역학조사 – 검사 치료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방 감시
1. 유관기관(시설 결핵 담당자 및 보건소 역학조사반) 핫라인 구축
- 결핵 발생 시설 내 결핵 담당자 지정(코로나19 방역관리자,시설장,감염관리간호사 등)
- 자치구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반 명단 및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확보
2. 유증상자 모니터링과 시설 방역수직 준수
- 유증상자 증상 확인 및 검사 안내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 주기적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실시
3. 올바른 기침 예절 안내

- 기침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
환자 발생
결핵 주요 증상 및 시설 건강검진 유무 확인
- 기침,가래,흉통,호흡곤란,체중감소,야간발한,발열,객혈,그 밖의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
- 시설 건강검진 유무 및 검사 결과 확인
결핵 집중관리 대상(중점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되면 보건소에 신속하게 연락
- 신생아,영•유아 결핵 노출 사례
- 첫 번째 발생 환자(지표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추가환자가 발견된 사례
역학조사

1. 사전준비 사항
- (공통자료) 기관 전체 인원,기관 특징,과거 결핵환자 발생 이력,시설 도면,공조시스템 등
- (교육시설)수업 시간표,학과 실습,동아리 활동,통학 방법,기숙사 생활 여부 등
- (감염취약시설) 입소일,입소 전 결핵 검사 결과,진료내용,프로그램 이용 여부,종사자와 접촉 강도 등
2. 접촉자 조사

※ 면역저하자,5세 미만의 소아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접촉자는 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
- 자치구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전염성 추정 기간 내 접촉자 분류 기준 확인
- 역학조사 범위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을 양식에 맞춰 보건소에 신속히 제공
- 필요 시 조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접촉자 설문지’와 ‘안내문’을 배부
- 설명회 개최 시 설명회 개최 알림,장소 제공,필요한 준비 등에 적극 협조
검사 치료
1.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검사
- 역학조사관과 논의하여 흉부X선 촬영실시 후 필요에 따라 흉부CT 검사,가래(객담) 검사 실시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실시 ⇨ 검사 결과는 대상자에게만 직접 통보
2. 검사결과확인 및 결핵치료
- (양성)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제 복용 치료 결정 ⇨ 자의적 결핵약 복용 중단 금지
- (음성) 검사 결과 확인 또는 검사 대기 중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
관련법령
-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 시설 결핵환자 발생으로 결핵 역학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관장과 보건관리자(담당자)는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집단생활시설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 제한 및 시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음
→ 「결핵예방법」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결핵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금지
→ 「결핵예방법」제29조(비밀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