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억제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신체억제대의 정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억제대 이외 수단,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억제대 사용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체 억제대 사용 규정
적용대상
입원환자 중 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별도의 규정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상황
-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신체 억제대 사용
- 예) 수술실에서 낙상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신체 억제대
- 의학적 보조(보호) 기구로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 예) 휠체어 고정대
-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 집행되는 경우
- 예) 교도소 수감중인 환자의 수갑
사용 원칙
-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및 정서상태, 환경적 요소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억제대를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한다.
- 의사는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 사용부위, 신체억제대 종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 1일 1회 처방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 후 1일(24시간) 이내에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는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 사용부위,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의서 수령시점
-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전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후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시 수령
2) 동의서 적용기간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 다시작성
3) 동의서 작성
-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 수령,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 서면 동의로 전환
- 동의서내용 : 신체 억제대 사용 목적과 이유, 기준, 억제대 종류 및 사용부위, 사용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중재의 내용을 포함
준수 사항
- 신체억제대는 응급상황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 간호사는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이를 기록하며, 신체억제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가 필요할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 욕창 발생을 위한 체위 변경을 시행하고 배설, 섭취 등 환자의 기본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 준다.
- 신체억제대의 위치 변화 및 직접적인 압박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돕는다.
- 사지 말단부위 맥박, 체온, 피부색 및 감각을 관찰하여 혈액순환 장애 또는 피부손상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신체억제대를 잠시 풀어둘 경우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 주치의는 신체억제대를 재처방해야 할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다.
제거 하는 경우
-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신체억제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종류
- 자켓 억제대 : 조끼 모양으로 돌아눕기는 가능하지만 일어날 수 없음

- 벨트 억제대 : 들것 사용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 장갑 억제대 : 팔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나 손 사용을 막음

- 팔꿈치 억제대 : 영아 및 어린이의 팔 굴곡 예방

- 사지 억제대 : 손목 및 발목 고정, 상품화 및 8자 억제대를 만들어 사용

- 전신 억제대 : 치료 과정 동안 어린이 움직임 억제, 담요, 이불로 전신 고정

- 화학적 억제 : 수면제, 진정제, 정신안정제와 같은 화학적 약리적 물질
관찰 및 평가
- 최소 8시간마다 시행
- 의사는 환자 상태 재평가 후 신체 억제대를 재 처방
- 신체억제대 사용이유는 2가지로 표시된다
- 환자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 기타(타인에게 해를끼치는 등…)
- 사용이유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므로 주의!
- 동의서는 1회 실시(사용이유가 바뀌면 다시받기)
- 처방은 매일1회
- 사용부위의 위치와 정도를 알 수 있다.
- 기타는 장갑, 소아의 경우 시트를 이용한 억제 등을 기록
-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관찰항목을 평가한다. 양호하고 예방적 중재가 시행된 경우(ν)표시, 양호하지 못한 경우(‘)표시후 간호기록에 내용을 기록한다.
- 1~2시간마다(최소8시간) 신체억제대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재평가 시행, 제거 또는 사용부위감소 필요시 의사에게 보고
- 간호사 서명은 근무조별 환자 담장간호사가 1회 서명한다. 서명은 사용부위, 관찰 및 평가, 재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서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