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 변경 내용(2020.1.~현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의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 변경 내용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3판4판2020. 1.22.
2020. 1.28.
○ (격리해제 기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름-(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5판6판2020. 2. 7.
2020. 2.20.
○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확진자를 격리하는 방법과 절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보건 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침을 조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7판2020. 3. 2.[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 퇴원한 자는 –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또는) –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처음에는 격리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격리시설의 부족과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정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7-1 판 7-2 판 2020. 3. 6.
2020. 3.1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또는, ③ 무증상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해제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7-3 판2020. 3.15.[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7-4 판2020. 4. 2.[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①(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②(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①(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①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②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또한,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확진자는 최소 2주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증상 호전 상황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격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빠른 치료와 격리 공간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8판8-1 판2020. 5.11.
2020. 5.20.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발병 후 7이 경과한 자로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①(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퇴원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치료로 전환 가능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①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 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9판9-1 판9-2 판9-3 판 2020. 6.25.
2020. 7. 9.
2020. 8.20.
2020.11.10.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1)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②(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①(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②(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9-4 판9-5 판9-5-1판10판10-1 판10-2 판 2020.12. 7.
2021. 1.21.
2021. 4.12.
2021. 5.17.
2021. 8.30.
2021.11.26.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1) 임상경과 기반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2) 검사기반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1)임상경과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2) 검사 기반(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한,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격리 기간과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지와 보건 당국의 안내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시행일자*(확진자)격리해제 기준
10-3 판2022. 1. 3.[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1) 임상경과 기반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3) 검사기반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1)임상경과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경과,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지속 2) 검사 기반(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11 판12 판13 판13-1 판13-2 판  2022. 2.10.
2022. 3.14.
2022. 4.25.
2022. 8.15.
2023. 1.18.  
①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기간) 진단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②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코로나19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침이 업데이트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 시행일자는 지침 발간일 기준이며, 실제 해당 격리기준 적용시점은 적용일로 최종 확인해야합니다.

※ 2023. 6. 1.(13-3 판)부터 격리 의무→ 격리 권고/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로 전환 및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19 국내확진자 격리관련 지침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발생시 위기대응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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