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투시 연하 검사(VFS) 목적 및 적응증, 방법

비디오투시 연하 검사(VFS)

비디오투시 연하 검사(videofluoroscopic examination of swallowing: VFS)는 X-선 투시하에 조영제를 마시면서 구강과 인두, 식도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이나 음식 덩이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섭식-연하장애에 대한 보조적 진단법 가운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법이다.

목적에 따른 분류 및 특징

VFS는 검사의 목적에 따라 진단적 VFS와 치료적 VFS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는 환자의 경과에 따라 반복할 수 있고, VFS를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은지 등 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한 뒤 실시한다.

진단적 VFS

(평가)
-음식덩이의 움직임(좌우측으로의 통과여부, 잔여물의 유무,정도,부위)
-연하관련기관의 움직임, 구조의 이상(혀, 연구개, 후두,식도 입구부 등)
-흡인의 유무, 정도, 흡인의 원인
-훈련, 수술효과의 판정

치료적 VFS

-보상적 기법(compensation skill),재활의학적 수기(maneuver)의 효과 확인(음식덩이 통과, 잔여물이나 흡인이 개선되는지?)
-흡인이나 잔류가 적은 체위, 음식물 형태의 결정(섭식훈련에 도입)
-치료방침의 결정
-환자, 가족,(치료진)의 교육, 지도(특히 불현성 흡인(silent aspiration)에 대한 이해 등)
-대체영양법(OE법 등)의 결정

검사의 적응증

임상 증상으로 연하장애가 의심될 때, 원인불명의 체중감소가 있거나 폐렴이 반복되는 경우와 같이 흡인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임상적인 진찰과 함께 ‘섭식-연하장애 질문지’ 문진을 하고, 물마시기 검사(water swallow test), 수정(modified)물마시기 검사, 반복적 침 삼키기 검사 등의 스크리닝검사를 미리 실시하여 검사 필요성을 판단한다.

방법

비디오투시 연하 검사

1) 준비

조영제는 황산바륨액을 사용한다

(비이온성 수용성 조영제도 사용가능하지만 고가이면서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영제를 첨가한 모의음식으로는 젤라틴 젤리(연하식의 버팀목 격이다), 한천 젤리(쌀밥의 모의 음식이다), 쿠기, 찐빵(저작, 음식덩이 형성 능력을 평가한다). 모의 약제(황산바륨 파우더를 정제 또는 캡슐로 만든 것), 퓨레(puree)식, 물 마시는 상황을 흉내내기 위한 모의 식품으로서 40% 희석 황산바륨을 준비한다.

퓨레식은 황산바륨액에 증점제(점도를 증가시키는제재) (토로미크리아, 술킹, 소프티아 등)를 첨가하여 약간 차진정도(생크림 또는 돈까스 소스의 점도)나 묽게(넥타의 점도) 조절하여 사용한다.

검사체위

우선은 보통식사를 하는 체위(각도)로 검사를 시행한다.

단, 장기간 음식을 경구로 섭취하지 않은 환자나 심한 연하장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30도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목을 앞으로 굴곡시킨 자세붜 시작한다. VFS의 결과나 임상증상을 관찰하면서 체간 각도를 올리고 (30<45도<60도<90도), 머리도 베개에서 떼도록 한다.

음식물 형태

모의식품 중 흡인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다.

즉 ①젤라틴 젤리 슬라이스 ②점도가 높은 액체 ③잘게 부순 젤라틴 젤리 ④점도가 낮은 액체 ⑤물의 순서로 시행하고 각각 일회 섭취량을 3, 5, 8g 등으로 서서히 증량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치료적 VFS

흡인이나 인두 잔여물이 있는 경우, 보상적 방법이나 재활의학적 수기(maneuver)의 효과유무를 검토해 본다.

흡인을 경감시키는 주요방법에는 ①체간 및 목(턱 당기기)의 각도조정, ②상성문 연하법(supraglottic swallow, 숨참기 연하법), ③음식물 형태, 일회 음식량의 조정, ④신경을 집중하여 삼키기(think swallow), ⑤머리 돌리기(head rotation)등이 있다.

잔여물경감, 제거의 방법으로는 ①반복 연하(음식을 추가하지 않고 여러 번 삼킨다),②머리돌리기 ③고개 끄덕임 연하, ④교호 연하(번갈아 삼킴) 등이 있다.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여러 수기를 조합해서 효과를 검토해 본다.

대체영양법이나 보조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OE법(간헐적 구강식도 경관 영양법 : intermittent oro-esophageal tube feeding), OG법(간헐적 구강위경관 영양법 : intermittent oro-gastric feeding)등을 실시하여 카테터의 길이나 위식도 역류의 유무 등을확인한다.

유의점

경비관(코 통한 영양공급, Levin tube 등)이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빼고 난 뒤에 검사를 한다.

튜브가 후두개의 운동을 제한시켜 연하기능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비강의 삽입측과 식도 입구부의 삽입측이 같은 같도록 관을 위치시키고, 또한 가능한 한 내경이 작은 것으로 바꾼 뒤에 검사를 시행한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커프(cuff)가 있는 삽입관(cannula)은 연하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커
프 없이 스피치 밸브(one-way, speech valve)를 붙인 삽입관이나 레티나형 삽입관으로 교환한 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영상판독, 평가, 평가회의(연하 conference)

VFS 검사시에는 검사를 시행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외에도 가능하면 간호사, 치과의사, 환자 가족, 영양사, 치위생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VFS소견에 기초한 치료방침, 치료목표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이후 평가회의 (연하conference)를 개최하여 그 때까지의 임상경과를 고려해서, 치료 방침과 치료목표를 재조정한다.

이와 같은 방침들은 관련된 staff들에게 확실히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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