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신체억제대의 정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억제대 이외 수단,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억제대 사용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