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신체억제대의 정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억제대 이외 수단,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억제대 사용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신체억제대의 정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억제대 이외 수단,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억제대 사용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