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E 감염(infection)환자나 집락(colonization)환자의 격리해제는 1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가 3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임상적으로 환자의 main problem이 해결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3주 연속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퇴원하고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병실 사용
환자의 임상결과 동일병실에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VRE가 발생한 환자끼리 격리 병실에 옮겨서 격리한다.
* 본인 의사로 1인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 병실료를 내야한다.
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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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계속 입원해야 하는 경우
VRE 감염(infection)환자나 집락(colonization)환자의 격리해제는 1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가 3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조기 퇴원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환자의 main problem이 해결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3주 연속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퇴원하고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F/U 검사 및 검체
F/U 주기
주 1회씩 처음 음성이 나온 후 1주 간격으로 F/U하여 연속 3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총 3주 연속 VRE 분리가 안 될 때까지
F/U 검체
- 처음 VRE가 분리된 검체와
- stool(or rectal swab, anal swab)
- 검체 order에는 VRE 검사임을 명시하고, 검체에는 VRE 표시를 한다.
VRE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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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갑사용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착용하며, 환자의 분비물과 많은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주 교환한다.
2) 가운
환자나 환자의 환경과 접촉이 예상될 때, 즉 환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 환자가 실금을 하는 경우, 환자가 ostomy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을 착용한다.
3) 손씻기
○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반드시 손을 닦는다.
○ 장갑이나 가운을 벗고 손을 닦은 후에는 옷이나 손이 환자나 환자의 환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물품사용
○ VRE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는 별도로 이용한다.(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등)
○ 만약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 시에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닦고 소독한 뒤에 사용한다.
5) 환자의 이동
○ VRE가 분리되는 환자의 이동은 가능하면 제한하며, 환자의 임상경과상 검사실에 가야 할 때는 해당검사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다른 환자에게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검사실에서는 VRE 환자의 검사는 환자의 주치의의 임상결정상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맨 뒤의 스케줄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와 접촉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 재활치료는 의사가 결정한 필수 치료에 한하여 담당치료사가 병실에 방문, 1일 1회 실시한다.
VRE 환자 병실 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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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준비물품
– 장갑
– 가운
– 마스크, 안면보호대(faceshield)
– 손소독제
– 주사침통
– 감염성폐기물 박스
– 환자개별사용물품(non critical item) –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또는 혈압용 커프) 등
– 기타감염관리실 권고사항
병실에 들어갈 때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와 접촉 전에 손씻기, 장갑을 착용하고, 필요가 예상되면 마스크, 가운을 입고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를 시행한다.
병실에서 나올 때
– 착용했던 가운과 장갑, 마스크를 병실 내에서 벗어두고
– 손을 씻은 후에
– 종이 타올로 손의 물기를 닦고(물을 사용한 경우)
– 사용한 종이 타올을 이용하여 문고리를 잡고 나온다.
환경관리
* 대상(non critical item)
– 병실바닥, 벽과 병실 내 모든 가구 및 환자에게 사용한 물품
예) 침대, side rail, 전등, 전화기, 문손잡이, 검사용 테이블,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보행기, 변기, 체중계, 휠체어 등
– 환자 퇴원 후 병실청소와 소독이 완료되면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소독제 | 사용 농도 | 노출 시간 | 적용 |
Sodium hypochlorite (4% 락스용액) | – 1:400(100ppm) (24시간 이내 사용할 경우의 희석농도) – 1:200(1~30일 이상 사용 할 경우의 희석농도) | 최소노출시간 없음 | 바닥, 가구, 의료기구 표면 |
HBV-quat | 제품설명서 참조 | 10분 (제품설명서 참조) | 바닥, 의료기구, 가구표면 |
Ethyl 또는 lsoprophyl alcohol | 70~90% | 최소노출시간 없음 | 의료기구 표면 |
환자의 VRE 치료계획 수립
- VRE 분리와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에 대해서는 내과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 퇴원하는 경우에는 외래에서 F/U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검사 예약을 한다.
- 1주 간격 3회 F/U이 이루어진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다음 입원 시 격리 병실료의 산정 근거가 되므로 퇴원 시 교육에 VRE F/U 검사가 반드시 수행되도록 그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