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억제대(Restraint) 적용 원칙과 간호

신체억제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신체억제대의 정의, 신체억제대 사용의 문제점, 신체억제대 이외 수단, 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신체억제대 사용방법, 환자 권리와 존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체 억제대 사용 규정

적용대상

입원환자 중 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별도의 규정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 상황

  •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신체 억제대 사용  
    • 예) 수술실에서 낙상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신체 억제대
  • 의학적 보조(보호) 기구로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  예) 휠체어 고정대
  •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 집행되는 경우
    •  예) 교도소 수감중인 환자의 수갑

사용 원칙

  1. 과거력, 투약력, 신체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심리 및 정서상태, 환경적 요소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억제대를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한다.
  2. 의사는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 사용부위, 신체억제대 종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 1일 1회 처방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 후 1일(24시간) 이내에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체억제대 사용 동의서에는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 사용부위, 억제대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의서 수령시점

  • 일반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긴급 절차 –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에 따라 설명 후 수령
  •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시 수령

2) 동의서 적용기간 –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 다시작성

3) 동의서 작성

  •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 수령,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이내 서면 동의로 전환
  • 동의서내용 : 신체 억제대 사용 목적과 이유, 기준, 억제대 종류 및 사용부위, 사용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중재의 내용을 포함

준수 사항

  1. 신체억제대는 응급상황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2. 간호사는 최소 8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이를 기록하며, 신체억제대 제거 또는 사용부위 감소가 필요할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3. 욕창 발생을 위한 체위 변경을 시행하고 배설, 섭취 등 환자의 기본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 준다.
  4. 신체억제대의 위치 변화 및 직접적인 압박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돕는다.
  5. 사지 말단부위 맥박, 체온, 피부색 및 감각을 관찰하여 혈액순환 장애 또는 피부손상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6.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신체억제대를 잠시 풀어둘 경우 환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7. 주치의는 신체억제대를 재처방해야 할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다.

제거 하는 경우

  1. 신체억제대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신체억제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3.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종류

  • 자켓 억제대 : 조끼 모양으로 돌아눕기는 가능하지만 일어날 수 없음
  • 벨트 억제대 : 들것 사용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 장갑 억제대 : 팔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나 손 사용을 막음
  • 팔꿈치 억제대 : 영아 및 어린이의 팔 굴곡 예방
  • 사지 억제대 : 손목 및 발목 고정, 상품화 및 8자 억제대를 만들어 사용
  • 전신 억제대 : 치료 과정 동안 어린이 움직임 억제, 담요, 이불로 전신 고정
  • 화학적 억제 : 수면제, 진정제, 정신안정제와 같은 화학적 약리적 물질

관찰 및 평가

  1. 최소 8시간마다 시행
  2. 의사는 환자 상태 재평가 후 신체 억제대를 재 처방
  • 신체억제대 사용이유는 2가지로 표시된다
    • 환자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 기타(타인에게 해를끼치는 등…)
    • 사용이유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므로 주의!
  • 동의서는 1회 실시(사용이유가 바뀌면 다시받기)
  • 처방은 매일1회
  • 사용부위의 위치와 정도를 알 수 있다.
  • 기타는 장갑, 소아의 경우 시트를 이용한 억제 등을 기록
  •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2시간마다 적용부위를 풀어 관찰항목을 평가한다. 양호하고 예방적 중재가 시행된 경우(ν)표시, 양호하지 못한 경우(‘)표시후 간호기록에 내용을 기록한다.
  • 1~2시간마다(최소8시간) 신체억제대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재평가 시행, 제거 또는 사용부위감소 필요시 의사에게 보고
  • 간호사 서명은 근무조별 환자 담장간호사가 1회 서명한다.  서명은 사용부위, 관찰 및 평가, 재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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